고상환 사장 "선박 육상전원설비, 태양광 발전 등 탄소배출권 사업 확대"
울산항만공사, 항만 조명 LED로 교체…탄소배출권 사업 승인
울산항만공사는 국내 최초로 항만 발광다이오드(LED) 분야의 탄소배출권 국내 외부사업을 승인받았다고 8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기존 울산항 나트륨, 할로겐 조명 타워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 사업으로 연간 약 81t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전력 운영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받았을 때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가 도입됐다.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해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외부사업 승인은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 여건 확보와 신규 수입원 창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선박 육상전원설비(AMP)와 태양광 발전 등 울산항 내 탄소배출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