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내년 울산시장 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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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선고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선거법 위반 관련은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며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면서 "저의 부족한 소치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이제부터 울산 발전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서 시민 여러분께 더 많이 봉사하고자 한다"며 내년 울산시장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로 울산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변화와 혁신을 담은 울산 발전의 청사진을 갖고 더 큰 울산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