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사 상황 누설한 울산경찰청 간부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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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경찰청 A총경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총경은 2017년 10월과 2018년 5월 2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일부 사건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었고, 알려준 정보가 제삼자에게 다시 유출되지는 않았으며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