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 서류로만 '5인 미만' 위장 사례 많아"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8일 5인 미만 근로자 수를 내세워 근로기준법 위반을 회피하는 고발 대상 사업장 중 서류로만 사업장을 쪼개 위장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운동 시작 400일을 맞아 고발이나 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자체 산출한 통계를 발표했다.

고발 대상 사업장 100곳을 A형(서류상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B형(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 C형(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 등 유형별로 나눠보면 A형이 74%로 가장 많았다.

B형은 40%로 조사됐으며 A형과 B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A+B' 복합형도 2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9%), 숙박음식업(14%), 정보통신업(12%), 사업지원·출판·영상·방송업(10%)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 경험은 '가산수당 미지급'(78%·중복 가능), '연차휴가 미지급'(77%), '4대 보험 미가입'(49%), '무급휴직 강요·부당해고'(45%), '근로시간 제한 위반'(40%) 등이 있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장 100곳 가운데 조사가 끝난 사업장은 60곳이며 '혐의없음' 처리된 사업장은 2곳이라고 밝혔다.

이들 2곳은 모두 소속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업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고용노동부가 4대 보험 미가입자·사업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