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자신의 당직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도당 상무위원 등의 당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조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 때 한 발언을 인용,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을 지냈다.
조 시장은 "지난달 초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고 정한 당헌 제80조 제1항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조 시장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경기도가 사실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단지, 변호사를 영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 처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업무방해가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에게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조 시장과 다시 불편한 관계가 됐다.
김 후보는 "남양주시장이 입장을 냈는데, '남양주가 2018년 계곡 정비에 성과를 내자 1년 뒤 경기도가 은근슬쩍 가로챘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취임 후 연인산에 갔다가 시설물을 보고 (정비를) 기획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남양주가 먼저 하고 있더라"라며 "표창도 해드렸다.
시장이 본인을 (표창)해달라더라"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설명한다"며 "표창을 요구한 적도 없고 먼저 준다길래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가 정책을 표절,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기사 댓글로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