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한밤중 자신을 고용한 사장 차에 불을 지른 5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월급 밀리고 연락도 두절" 홧김에 사장 차 불 지른 5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8일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5월 18일 0시 55분께 제주시 내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사장 B씨의 차량 유리창을 쇠 파이프로 부수고, 해당 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는 빌라 주민과 소방의 재빠른 대처로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차가 모두 전소해 2천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월급이 280만원가량 밀려있었던 데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월세도 3개월이나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갑에도 1천원 밖에 없던 중 사장 B씨가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 말자는 것이 삶의 원칙이었다"며 "앞으로 살 방법도 막막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에 대해 별다른 법적 구제를 시도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무고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다만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한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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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