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한밤중 자신을 고용한 사장 차에 불을 지른 5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8일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5월 18일 0시 55분께 제주시 내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사장 B씨의 차량 유리창을 쇠 파이프로 부수고, 해당 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는 빌라 주민과 소방의 재빠른 대처로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차가 모두 전소해 2천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월급이 280만원가량 밀려있었던 데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월세도 3개월이나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갑에도 1천원 밖에 없던 중 사장 B씨가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 말자는 것이 삶의 원칙이었다"며 "앞으로 살 방법도 막막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에 대해 별다른 법적 구제를 시도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무고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다만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한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