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입력2021.07.08 10:00 수정2021.07.08 1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기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맺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 2 숭실대 입학처, 학부모 대상 '1:1 맞춤형 상담'…입시 전형 세미나 성료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가 학부모의 입학전형 이해를 돕기 위한 ‘2021 학부모 대상 전형 세미나’를 지난 6월 26일(토) 성황리에 마쳤다. 입학처에서 주관한 본 행사는 숭실대 형남공학관 형남... 3 [시사중국어학원] 착 붙는 중국어 회화 핫 아이템 爆款Bàoku?n핫 아이템 A: ?想要的那件衣服已??完了。A: Nín xi?ng yào de nà jiàn y?fu y?j?ng m&agr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