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 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퇴직자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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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12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 심사 대상자인 퇴직 공직자 1천351명을 조사해 이중 임의로 취업한 12명을 찾아냈다.
도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매년 2차례 퇴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퇴직 공직자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없어 해고 조처가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 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 중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쓰는 등 재산 신고 성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윤리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 중 9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게 운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도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매년 2차례 퇴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퇴직 공직자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없어 해고 조처가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 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 중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쓰는 등 재산 신고 성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윤리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 중 9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게 운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