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한국이 일본의 1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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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천만·고용률 70% 이상인 4개국과 비교
"최저임금 상승률 4개국보다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면서 고용률은 70% 이상인 4개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들 4개 국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에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우리나라는 13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2009∼2019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 1천 명당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은 연평균 38.7일로 일본(0.2일)의 193.5배에 달했다.
독일(6.7일)보다는 5.8배 많았고 미국(7.2일)의 5.4배, 영국(18.0일)의 2.2배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다르게 노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노조의 부분적인 직장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고용 부담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4%로, 미국·일본·독일·영국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도 높은 편이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31.6∼55.1%인 4개국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0%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보다 높았다.
노동 유연성은 이들 4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좋았다.
WEF가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인 반면,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파견 근로 기간의 경우 독일(18개월)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영국 모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32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4개, 독일은 1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도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규직 해고 규제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0위로,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보다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용·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상승률 4개국보다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면서 고용률은 70% 이상인 4개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들 4개 국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에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우리나라는 13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2009∼2019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 1천 명당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은 연평균 38.7일로 일본(0.2일)의 193.5배에 달했다.
독일(6.7일)보다는 5.8배 많았고 미국(7.2일)의 5.4배, 영국(18.0일)의 2.2배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다르게 노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노조의 부분적인 직장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고용 부담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4%로, 미국·일본·독일·영국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도 높은 편이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31.6∼55.1%인 4개국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0%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보다 높았다.
노동 유연성은 이들 4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좋았다.
WEF가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인 반면,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파견 근로 기간의 경우 독일(18개월)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영국 모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32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4개, 독일은 1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도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규직 해고 규제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0위로,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보다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용·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