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1톤(t)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50대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