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경실련,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 의혹 제기
교육청 "중간 관리자급 이상 70여명 투기 여부 특별조사"
"대전교육청 사무관, 개발지 토지 매매로 1년 만에 2억원 차익"(종합)
대전교육청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로 억대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중간 간부 이상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7일 전교조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사무관 A씨가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할 당시 학교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1년 4개월 만에 2억여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단체가 공개한 등기부등본상 A씨는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의 60%에 해당하는 땅(약 500㎡)을 1억4천500만원(3.3㎡당 95만4천원)에 매입했다.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설립 부지 인근의 이 땅은 지난해 1월 28일 주변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유토개발에 매각됐다.

유토개발이 이 땅을 3.3㎡당 250만원에 협의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다면 A씨는 그사이 2억4천만원가량 차익을 올린 것이다.

전교조 등은 "복용초 설립 부지가 애초 계획했던 도안 2-1지구에서 2-2지구 16블록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설립 총괄 담당자인 A씨가 유토개발과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이런 행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고,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복용초 학교시설계획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지 약 4개월 후인 2019년 1월 20일 지정 승인됐으며, A씨는 땅 매각 직후인 지난해 2월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현재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경찰이 A씨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사관실은 5급 및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대전시와 교육청은 유토개발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복용초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즉각적인 사실 조사와 인사 조치, 중간 관리자급 이상 공무원의 투기 의혹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4급 이상 전원, 부동산 개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 설립이나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에서 최근 5년 이내 근무한 5급 전체 등 70여명이다.

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헬프라인)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