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토론회
"도민 정치적 대표성·민주성 훼손"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원 정수 43→48명 확대…도민 공감대 필수"
7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쟁점과 도의원 정수 산정의 합리성'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41명(지역선거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이내로 규정됐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도의원 정수는 41명을 유지했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2018년 3월 9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지역선거구 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으로 증원해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민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시·도의원 선거구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종전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함에 따라 내년 제8회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12월 제주도 인구(67만4천635명)를 적용할 경우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 되지만, 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2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원 정수 43→48명 확대…도민 공감대 필수"
민 교수는 "2020년 제주도의 인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인구 대비 2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 정수는 인구 증가에 상응한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민의 대표권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민주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현재 도의원 1명당 주민대표인구는 1만5천581명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1명당 1만3천805명보다 1천776명 많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보다 1명당 12.9% 더 많은 주민을 대표하는 셈이다.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산정했던 동일한 기준(전국 지방의회 의원 1명당 평균 주민대표 인구)을 도의원 정수 산정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의원 정수는 48명(67만4천635명÷1만3천805명)이 돼 도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도의회 의원정수의 확대와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대표자 선출의 과소 대표성,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변화, 제주 역사 등을 고려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