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뇌·정신질환 영향 배제 못 해, 유사 사건과 형평성 고려"
합의 거부 전 애인 잔혹 살해 50대…35년형→27년형 감형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임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은 채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절감과 분노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유족이 앞으로 견뎌야 할 분노와 상처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가 범행 전 뇌 관련 질환과 정신질환을 앓은 점을 들어 "각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보복살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춘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전 애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 해 1월 A씨를 심하게 폭행한 일로 고소당한 뒤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