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판단 기준, 3년마다 조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은 이번 달부터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 다르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 및 부동산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 취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상위 2% 종부세' 당론 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