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중위생시설·병원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21건 적발
공중위생시설과 병·의원 등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소관 시설에서 이달 초 방역수칙 위반 사례 21건이 적발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5일 소관 시설 556곳에 대해 특별 현장 점검을 하고 일부 공중위생시설 및 병·의원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 사례 2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발열 등 증상 미확인,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 대장 작성 미흡 등이다.

복지부는 위반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 소관 시설은 병·의원, 정신의료기관, 공중위생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기요양 기관, 어린이집 등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확진자의 급증 상황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정착을 위해 소관 고위험 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전체 점검 대상은 1천887곳으로, 점검은 이달 14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복지부 1·2차관 등은 주요 방역 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 등 의견을 들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역 업무를 함께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다고 호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외 시간에 급식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체 프로그램 운영 애로를, 병·의원은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곤란, 인력 부족 등을 호소했다.

정부는 향후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