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서울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다.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 또는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가 작년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신청은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로 받는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