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해 '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심의 결과 대대장·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나머지 2명인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가혹행위죄 혐의로 검찰단이 수사해왔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각 의결했다.
검찰단이 이들 4명 전원에 대해 기소할 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수사심의위에서 사실상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대대장과 중대장의 경우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간부 2명은 사실관계와 법리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가 포함됐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단은 이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한다는 방침을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