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에 42차례 고의 사고…보험금 4억2천만원 받아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폭력조직원 등 31명 검거…출·퇴근 시간대 주로 노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덕구 오정네거리와 서구 은하수네거리 등지에서 차로 불법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2회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통행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로 범행했다.
의도대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유턴해 돌아와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 대덕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덕구 오정네거리와 서구 은하수네거리 등지에서 차로 불법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2회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통행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로 범행했다.
의도대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유턴해 돌아와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