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정위 '제한적 자료열람', 프랑스 반독점 우수 문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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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bob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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