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여 만에 1마리 발견해 사살…같은 농장서 2012년에도 2마리 탈출
농장주, 지난해 불법 번식 및 살코기 판매 혐의로 벌금형 처벌

6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

이들 중 1마리는 수색 과정에서 사살됐고, 1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용인서 반달가슴곰 2마리 탈출…미발견 1마리 내일 수색(종합2보)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농장에는 곰 19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 철제 사육장 바닥이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포수 10여 명과 수색견들을 동원해 달아난 곰들을 추적, 낮 12시 50분께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사살된 곰은 60㎏ 남짓으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곰이 탈출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긴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이 야산에 둘러싸여 있어 곰들이 산속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곰을 포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야산을 위주로 수색 작업을 한 포수들은 이날 야간 수색을 종료하고 이튿날 오전부터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농장에서는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모두 사살됐다.

당시 가슴 부위에서 수상한 구멍이 발견돼 동물 학대(쓸개즙 채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곰 사체를 부검한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농가는 지난해 관할청 허가 없이 반달곰을 임의로 번식하고, 곰에서 웅담(쓸개)을 빼낸 뒤 법으로 금지된 살코기와 발바닥 등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채취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2014년 사육 반달곰에 대한 증식이 금지된 상황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곰이 아직도 농장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관할청은 곰을 사육하는 데 불법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농장주는 용인 외에 여주에서도 곰 사육장을 운영 중이며, 두 곳을 합쳐 모두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