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비 점거금지' 노조법 시행 날…현대중공업 노조, 17년 만에 크레인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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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단협 교섭 부진 내세워
2년 만에 전면파업…9일까지
사측 "크레인점거 개정 노조법 위반"
2년 만에 전면파업…9일까지
사측 "크레인점거 개정 노조법 위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부진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6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전면 파업은 2019년 6월 이후 2년여 만이다. 특히 노조는 17년 만에 크레인을 점거하며 투쟁 강도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8시간 종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한 시간 뒤 울산 본사 내 패널공장 앞 40m 높이의 턴오버 크레인에 조경근 노조지부장과 다른 노조 간부 등 2명이 올라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크레인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서 조합원 수백 명이 집회를 벌였다. 이날 시작된 전면 파업은 오는 9일까지 나흘간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건 2019년과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올 들어 두 차례 연속 부결되는 등 임단협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노사는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교섭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파업 징계자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고, 지난해 임단협 교섭까지 통합해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 4월 2차 합의안 부결 이후 두 달 만인 6월 23일부터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담은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크레인 점거 직후 “조합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점거 농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크레인 점거와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크레인을 점거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시대착오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크레인을 점거한 건 2004년 파업 이후 17년 만이다.
사측은 노조의 크레인 점거가 이날부터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제37조는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8시간 종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한 시간 뒤 울산 본사 내 패널공장 앞 40m 높이의 턴오버 크레인에 조경근 노조지부장과 다른 노조 간부 등 2명이 올라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크레인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서 조합원 수백 명이 집회를 벌였다. 이날 시작된 전면 파업은 오는 9일까지 나흘간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건 2019년과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올 들어 두 차례 연속 부결되는 등 임단협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노사는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교섭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파업 징계자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고, 지난해 임단협 교섭까지 통합해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 4월 2차 합의안 부결 이후 두 달 만인 6월 23일부터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담은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크레인 점거 직후 “조합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점거 농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크레인 점거와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크레인을 점거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시대착오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크레인을 점거한 건 2004년 파업 이후 17년 만이다.
사측은 노조의 크레인 점거가 이날부터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제37조는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