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 발부…"도망염려·증거인멸 우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씨(6급)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수사 과정서 성남시청 공무원 구속돼
이 판사는 "도망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인 B 경감을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검찰은 B 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이번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B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와 B 경감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수사를 계속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