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 부인 고발…"모친과 사문서위조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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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모친 최모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를 한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의 모친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는 이달 2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14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1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1건) 등에 26차례나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연합뉴스
사세행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의 모친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는 이달 2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14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1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1건) 등에 26차례나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