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 반복적 사망사고에 한해 적용 필요" 등 입장 밝혀
부·울·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건의문 제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상공회의소·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를 포함한 정당 측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 등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자 건의문 제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 사망사고'의 경우에 한해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 임원)'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의무주체를 1명으로 법률에 구체화해달라"고도 지적했다.

또 "하한형의 유기징역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등에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달라고도 건의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해줄 것과 유예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부·울·경 상의 회장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