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역 농가에 안정경영기금 지원…연 1% 금리·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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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안정경영기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 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업시설 운영자금 융자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난달 25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법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은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개인에게는 1천만∼5천만원을, 법인은 1천만∼1억원을 지원한다.
26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지난해 7월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 한도 및 조건, 기금의 존속 기한 등을 완화해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낮은 금리와 3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과 법인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