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맞춰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맞춰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오는 6일부터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예보는 이를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은 이 상담센터에서 대면접수를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도 가능하다.

착오송금은 다른 계좌번호로 돈을 잘못 보내거나 원래 보내려던 것보다 많은 돈을 보냈을 때를 말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이렇게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을 우선 보호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은 뒤 송금인에게 정산해주는 구조다.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송금인이 돌려받는 돈은 착오송금액보다 적어진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우선 거치지 않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반환 요청을 받고도 수취인이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보 홈페이지나 본사 상담센터를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예보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때 할 수 있다.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비용을 감안해 직접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또 이 제도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시행일인 오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번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