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공공기관 '갑질' 조례 제정·조사 미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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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보고서…"매뉴얼 없고 피해자 보호도 안돼"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침이 나온 지 3년이 됐으나 전국 광역시·도 대부분에서 조례 제정,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고도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광역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23건이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올해 5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피해 사례 2천387건에 비하면 5%가량에 불과한 수치다.
광역지자체가 접수한 괴롭힘 사건 123건 중에는 서울시 신고가 5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건씩을 접수한 인천·광주·강원·울산을 비롯해 11개 지자체는 5개 이하의 신고를 받았고, 충남과 제주는 0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 외에도 조례 등 지침 제정과 근절 대책 수립 여부, 신고센터 운영, 전담 직원 배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등 항목을 나눠 각 지자체의 조치가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했다.
조례·규칙·매뉴얼을 모두 제정한 곳은 서울·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곳이었다.
대전·세종·강원·전남·경북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모든 항목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서울·광주·경기·전북은 '미흡'(황색) 점수를,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적색) 점수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4.1%로 조사됐고, 증가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신고 접수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없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 누가 불이익을 각오하고 신고하겠나"라며 "정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서 실태 조사를 벌여 직무유기를 하는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노동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광역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23건이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올해 5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피해 사례 2천387건에 비하면 5%가량에 불과한 수치다.
광역지자체가 접수한 괴롭힘 사건 123건 중에는 서울시 신고가 5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건씩을 접수한 인천·광주·강원·울산을 비롯해 11개 지자체는 5개 이하의 신고를 받았고, 충남과 제주는 0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 외에도 조례 등 지침 제정과 근절 대책 수립 여부, 신고센터 운영, 전담 직원 배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등 항목을 나눠 각 지자체의 조치가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했다.
조례·규칙·매뉴얼을 모두 제정한 곳은 서울·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곳이었다.
대전·세종·강원·전남·경북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모든 항목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서울·광주·경기·전북은 '미흡'(황색) 점수를,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적색) 점수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4.1%로 조사됐고, 증가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신고 접수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없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 누가 불이익을 각오하고 신고하겠나"라며 "정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서 실태 조사를 벌여 직무유기를 하는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