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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이 중 델타 `18.2%`…수도권 방역조치 위반시 `무관용`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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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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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국내 주요 변이 중 델타 변이 비중 `18.2%`

    국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4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발생 비중은 최근 일주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7/3)이다.

    이같은 확산은 주로 2~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63.7명), 서울 중구(53.9명), 부산시 서구(42.6명), 서울 용산구(39.7명), 서울 종로구(33.7명)순이다.

    다만 60대 이상의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집단감염사례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델타 변이 비중은 지난 3월 0%에서 4월 7.3%, 5월 12.8%, 6월(26일) 18.2%로 상승했다.
    주요 변이 중 델타 `18.2%`…수도권 방역조치 위반시 `무관용` 페널티
    ● 야외 마스크 의무착용…위반시 개인·업소 페널티

    정부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백신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여기에 학원,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당국은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한다.

    개인을 대상으론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실시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될 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 확대를 위해 현재 15% 수준인 분석률을 20%까지, 수도권은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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