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2천282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가 4천156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기업이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지난해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9년 908건이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지난해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 1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 하반기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5∼49인 사업장 중에서도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하지만, 30∼49인 사업장은 당장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30∼49인 사업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급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