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부·모'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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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자녀'로…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85만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85만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