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 모독죄' 무죄 석방 파키스탄인, 경찰관이 계획 살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함마드 모욕 콘텐츠 SNS에 공유…2016년부터 살해 계획"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남성을 경찰관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힘 야르 칸시에서 지난 2일 경찰관 압둘 카디르(21)가 와카스 아흐메드라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동료들에게 자수했다.
사망자 와카스 아흐메드는 2016년 페이스북에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콘텐츠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뒤 숨어지내다가 몇 주 전 마을로 돌아왔다.
살인을 저지른 경찰관 압둘은 "와카스가 무함마드를 모욕했기에 2016년부터 살해할 계획을 짰다"며 "그동안 교도소에 있어서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부족과 마을 출신이며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파키스탄은 인구 2억2천만명 가운데 97%가 무슬림이고, 국교가 이슬람교이다.
신성 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성난 주민들이 신성 모독 피의자를 총살, 집단 구타해 죽이거나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이슬라마바드 외곽 모스크에 돌을 던지고, 이슬람교 성인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찢은 피의자가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자 주민 수백 명이 경찰서로 몰려와 "직접 참수하겠다"며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처벌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반인권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아왔다.
/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남성을 경찰관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힘 야르 칸시에서 지난 2일 경찰관 압둘 카디르(21)가 와카스 아흐메드라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동료들에게 자수했다.
사망자 와카스 아흐메드는 2016년 페이스북에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콘텐츠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뒤 숨어지내다가 몇 주 전 마을로 돌아왔다.
살인을 저지른 경찰관 압둘은 "와카스가 무함마드를 모욕했기에 2016년부터 살해할 계획을 짰다"며 "그동안 교도소에 있어서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부족과 마을 출신이며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파키스탄은 인구 2억2천만명 가운데 97%가 무슬림이고, 국교가 이슬람교이다.
신성 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성난 주민들이 신성 모독 피의자를 총살, 집단 구타해 죽이거나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이슬라마바드 외곽 모스크에 돌을 던지고, 이슬람교 성인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찢은 피의자가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자 주민 수백 명이 경찰서로 몰려와 "직접 참수하겠다"며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처벌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반인권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