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포함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의원 38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시장법(가칭)은 ▲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병선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장석호 공인중개사 등이 토론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줄 것과,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3월 20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본주택·사회주택 추진, 불법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이재명, 부동산시장법 제정 공론화…경기도 6일 국회토론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