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정인증' BMW코리아 과징금 소송 2심도 승소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이원범 강승준 고의영 부장판사)는 2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원심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583억원을 취소하고 44억원만 유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에 판매한 수입 차량 28종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고 3종의 배출가스 인증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17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8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5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3종에 대해서는 44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BMW코리아가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환경부가 옛 대기환경보전법을 잘못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해 5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의 시험성적서 변조가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환경부가 '부정 인증'에 적용하는 법 조항이 아니라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적용하는 법조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내려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한편 BMW코리아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