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노사·해운업계 "공정위 해운사 과징금 부과 철회해야"(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부산항만물류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부산항 항만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적선사에 대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우리는 4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면서 "해운산업 재건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 시점에 공정위가 해운법을 무시하고 또다시 한진해운 파산에 버금가는 심각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또 "공정위가 국적선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 해운산업과 부산항의 모든 항만 업계의 생계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항 항만산업 종사자와 하역 노동자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부산지역 18개 해운 관련 단체는 별도 성명에서 "공정위가 12개 국적 선사들에 6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또 "공정위는 정부의 해운산업 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해운업계 노사와 부산지역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5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위를 규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