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노사·해운업계 "공정위 해운사 과징금 부과 철회해야"(종합)
부산항 노사와 부산지역 해운업계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부산항만물류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부산항 항만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적선사에 대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우리는 4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면서 "해운산업 재건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 시점에 공정위가 해운법을 무시하고 또다시 한진해운 파산에 버금가는 심각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또 "공정위가 국적선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 해운산업과 부산항의 모든 항만 업계의 생계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항 항만산업 종사자와 하역 노동자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부산지역 18개 해운 관련 단체는 별도 성명에서 "공정위가 12개 국적 선사들에 6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또 "공정위는 정부의 해운산업 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해운업계 노사와 부산지역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5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위를 규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