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前여친에 흉기 휘두른 프로 골퍼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프로 골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년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프로골퍼 A(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미행하다 한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를 박살 내고 너와 남자친구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호텔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그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며 '나 징역 10년 살 거다.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런 행동을 했으므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장시간 기다리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