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실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월 추모행사 때 대통령 참석·법 개정 건의 검토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기념공원 조성 등 화해와 상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민선 7기 3년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남도에 설치하게 돼 있는 실무위원회에 시가 참여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지난 3월에 착수한 기념공원과 역사기념관 조성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주 4·3사건의 사례를 고려해 배·보상 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 열릴 추모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참석을 건의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에 대해선 "청사가 8곳에 분산돼 시민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공동 여론조사를 해 청사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 문제에 대해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레지던스는 주거시설로 쓸 수 없다"며 "투자자의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비롯해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 3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민선 7기 1년 과제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산업 경쟁력 강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기념공원 조성 등 화해와 상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주 4·3사건의 사례를 고려해 배·보상 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 열릴 추모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참석을 건의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에 대해선 "청사가 8곳에 분산돼 시민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공동 여론조사를 해 청사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 문제에 대해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레지던스는 주거시설로 쓸 수 없다"며 "투자자의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비롯해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 3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민선 7기 1년 과제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산업 경쟁력 강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