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남강댐 지난해 홍수 피해는 인재"…조사협의회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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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심각한 피해를 본 합천댐·남강댐 수해 피해는 댐 운영 미흡으로 인한 인재라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1일 합천군에 따르면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댐과 하천 홍수연계 부재, 홍수 방어기준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가가 홍수관리 관련 법과 제도를 기후변동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댐을 관리·운영했으며 댐과 하천 운영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댐과 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천댐의 경우 기준 저수위 이전 평균인 151.4m보다 높은 171.89m 수준을 유지하다 이상홍수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장마 기간 이상홍수에 대비한 예비방류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홍수 시 댐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아 하류 피해를 줄이는 데 미흡했다.
댐 방류에 대한 정보도 하류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규정보다 늦게 통보해 대응 시간이 부족했다.
남강댐도 합천댐과 같이 홍수기 기준 저수위를 이전 평균인 37.4m보다 높은 39m를 유지해 홍수조절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댐 방류 3시간 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를 알려야 했지만, 늑장 통보해 피해를 키웠다.
조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수해는 댐을 급하게 방류해 발생한 인재"라며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일 합천군에 따르면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댐과 하천 홍수연계 부재, 홍수 방어기준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가가 홍수관리 관련 법과 제도를 기후변동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댐을 관리·운영했으며 댐과 하천 운영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댐과 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천댐의 경우 기준 저수위 이전 평균인 151.4m보다 높은 171.89m 수준을 유지하다 이상홍수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장마 기간 이상홍수에 대비한 예비방류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홍수 시 댐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아 하류 피해를 줄이는 데 미흡했다.
댐 방류에 대한 정보도 하류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규정보다 늦게 통보해 대응 시간이 부족했다.
남강댐도 합천댐과 같이 홍수기 기준 저수위를 이전 평균인 37.4m보다 높은 39m를 유지해 홍수조절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댐 방류 3시간 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를 알려야 했지만, 늑장 통보해 피해를 키웠다.
조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수해는 댐을 급하게 방류해 발생한 인재"라며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