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만여㎡…142억원 규모 배상절차 11월부터 안내
군, 여의도면적 절반에 달한 사유지 무단점유 추가 확인
군이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에 달하는 민간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1일 사유지에 설치한 국방·군사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추가 확인된 무단 점유 사유지는 총 141만4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1천464명이며, 배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군 주둔지 또는 진지구축 시설 내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를 측량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81만5천㎡로 가장 많고, 경기 26만5천㎡, 강원 12만2천㎡, 호남 9만6천㎡, 인천 5만2천㎡ 등의 순이다.

군, 여의도면적 절반에 달한 사유지 무단점유 추가 확인
국방부는 2018년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 현황을 파악한 바 있는데 당시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천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이후 작년 공포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2년마다 무단점유 사유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이번 조사에서 무단 점유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무단 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 인터넷(www.mnd.go.kr)에도 게시된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국가배상 여부를 심의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소유자가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소유자가 확인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 점유 여부 및 배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며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군에서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 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