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분산형 물관리·긴급 대응시스템 갖춰야"
1960년부터 늘어난 SOC시설물들 대대적인 보수 서둘러야
산림청·해경, 산사태·해상사고 우려지역 수시 점검 필요
[긴급점검 장마] ③ 반복되는 수해 막을 수 없나?…전문가 진단(끝)
매년 반복되는 수해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시스템을 서둘러 갖출 것을 주문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분산형으로 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해방지 시설물과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10년간 국내 장마 기간 연평균 강수량은 316㎜ 였다.

그러나 최장기 장마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장마 기간 강수량이 687㎜에 달했다.

올해도 라니냐 등 기후 영향으로 장마 기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긴급점검 장마] ③ 반복되는 수해 막을 수 없나?…전문가 진단(끝)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홍수보다는 가뭄에 중점을 둬 물관리가 이뤄졌다고 보고 홍수에 대비한 체계적 물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석환 대진대 과학기술대학 스마트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수해를 분석하면 댐 방류, 하천 제방 문제, 도시 침수, 산사태 등 4가지 유형으로 발생했다"며 "특히 하천 지류나 합류 지점에서 수해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지난해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폭우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댐 등의 물관리가 가뭄 중심으로 이뤄져 홍수에는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홍수에 대비한 예산 증액과 분산형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어디에서 수해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저수지, 저류조, 지방하천, 국가하천, 댐 등 전체를 아우르는 분산형 물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댐은 200년 빈도, 하천 제방은 100년 빈도로 관리되는 등 현재의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긴급점검 장마] ③ 반복되는 수해 막을 수 없나?…전문가 진단(끝)
박기범 경일대 건설방재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수해의 주요 원인을 이상기후와 시설 노후화를 꼽았다.

박 교수는 "이상기후가 현실화하다 보니 한 번씩 과거보다 큰 규모로 비가 와서 홍수에 취약하다"며 "게다가 1960년대부터 늘어난 국가 SOC 시설물들이 많이 낡아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도 빈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노후화한 시설보강, 방재시설물과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하천이 행정구역으로 구분·분할돼 지자체로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하천 중심의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유역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수도계획, 도시계획 등과 연계한 홍수저감계획 등을 유역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지역 단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수해에 대비한 시스템을 강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긴급점검 장마] ③ 반복되는 수해 막을 수 없나?…전문가 진단(끝)
국토부는 기상청,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물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수해 지역 피해복구와 함께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 회복 지원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관리 예산을 지난해 대비 3천억∼4천억원 늘렸다"며 "피해 최소화는 평상시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핵심으로, 응급복구 현장 훈련을 하는 등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천343만㎡ 달하는 피해를 낸 산사태와 관련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시간 전에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12시간 전 제공'으로 확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산악기상관측망도 413곳으로 50곳 확대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이 위험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대피장소를 확인할 것 등을 주문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피해지역을 보면 대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피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며 "예방사업을 하더라도 전국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워 산사태 위험 발생 때 지자체의 대피 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도 태풍 등으로 인한 해상 사고와 방파제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해경은 지난 6월 1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를 태풍 내습기로 지정하고 해역 특성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

태풍특보 등이 발효되면 비상구조본부를 가동한 뒤 피항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선박 출항을 통제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태풍이 상륙하기 전 항·포구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사고는 항상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며 "태풍 때 해안가 등 위험지역에서는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영식 한무선 손현규 박영서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