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저임금 근로자 최대 80% 지원

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근무 일수에 따라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과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단, 근무 공사장이 ▲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을 이행하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총 17만4천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3일 이상 근무하면 시 지원분 13만9천원(80%)을 제외한 3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35세 미만 청년은 3천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미만 수령자는 2만4천여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날부터 상시고용을 위해 노력한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보험료 및 장려금 지원을 통해 건설 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 근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건설일용직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