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신 해외접종 완료자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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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학술 공익-인도적 사유-공무 출장 목적 등에만 해당
접종후 2주 지나야…변이 유행국에서 입국하면 격리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가 1일부터 발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이날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주재 공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방문 접수와 실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도 앞서 28일부터 이메일, 공관 방문을 통한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날 입국자가 격리 면제를 적용받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들은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변이가 유행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21개 국가에서 들어 오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준다.
변이 발생 국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기업인이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을 입증하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과 함께 출국 조치도 당하게 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치료비 등도 물어내야 한다.
/연합뉴스
접종후 2주 지나야…변이 유행국에서 입국하면 격리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가 1일부터 발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이날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주재 공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방문 접수와 실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도 앞서 28일부터 이메일, 공관 방문을 통한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날 입국자가 격리 면제를 적용받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들은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변이가 유행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21개 국가에서 들어 오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준다.
변이 발생 국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기업인이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을 입증하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과 함께 출국 조치도 당하게 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치료비 등도 물어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