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악플 남긴 누리꾼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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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패소 판결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해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은 1일 최씨가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 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 씨 등은 뉴스 기사를 본 후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A 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범죄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다룬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매체나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모욕에 의한 범죄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욕설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 씨가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2018년 9월 고인을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고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고인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인 측 변호인이 거부했음에도, 최 씨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돌려보고, 협박과 강요, 상해, 죄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몰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최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파티를 하고, 불법촬영 혐의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고인은 더욱 극심한 우울함에 시달렸고,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은 1일 최씨가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 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 씨 등은 뉴스 기사를 본 후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A 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범죄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다룬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매체나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모욕에 의한 범죄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욕설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 씨가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2018년 9월 고인을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고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고인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인 측 변호인이 거부했음에도, 최 씨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돌려보고, 협박과 강요, 상해, 죄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몰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최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파티를 하고, 불법촬영 혐의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고인은 더욱 극심한 우울함에 시달렸고,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