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93만여건…8월까지 100만명 등록 예상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총 93만여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총 93만2천320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현재 추세로 올해 8월 100만여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등을 돕기 위한 60세 이상 전문인력도 배치했다.

그간 해당 업무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 전국 503개소 기관 소속 직원들이 해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마련한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업무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60세 이상 인력 10명이 맡고 있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서울 비영리법인과 단체 4개소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단위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된 상담 과정 참여자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이라며 "같은 시대를 함께 경험한 또래 상담으로 동질감을 형성하며 제도참여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