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산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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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 3곳의 기업결합심사 지연 탓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한국조선해양은 30일 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투자계약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등 3곳에서 받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외부 변수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2019년 3월 8일 체결한 본계약에서 계약 종료 시점 외 계약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은 변동이 없다고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은 12월31일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한 것으로, 각국 공정위 심사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잘 마무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등 3곳에서 받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외부 변수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2019년 3월 8일 체결한 본계약에서 계약 종료 시점 외 계약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은 변동이 없다고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은 12월31일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한 것으로, 각국 공정위 심사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잘 마무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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