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투표 주도 단체 간부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도난사건 '내부자 소행' 결론
지난 3월 강원 양구군수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마감일에 분실된 사건은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구경찰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주도한 양구 모 연합회 간부인 30대 후반 A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양구읍 하리 모 식당 주변에 세워놓은 차량의 유리창을 깬 뒤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3상자를 훔쳐 달아나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제삼자에 의한 범행을 비롯해 자작극 가능성까지 살펴본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서명 활동을 주도한 단체 회원 3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3개월간 수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A씨의 차량에서 피해 차량의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했으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소각장에서 태우고 남은 서명부 조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도난사건 '내부자 소행' 결론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관계 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된 연합회는 주민소환투표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단체로 지난 3월 27일 오전 1시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3상자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회는 준비한 서명부를 이날 오후 6시까지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인이 유권자 15%의 동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유권자 3분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구인인 연합회는 조인묵 군수와 측근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부터 주민소환제를 추진해 왔고, 주민 2천800여 명의 서명을 모두 받아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명부가 담긴 상자가 분실되면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