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1주 연장(종합)
서울시는 현 거리두기 체제를 1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 생활권인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둬 1∼14일까지는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폐지나 완화 조치도 최소 1주일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연장되며, 유흥주점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