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1주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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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 생활권인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둬 1∼14일까지는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폐지나 완화 조치도 최소 1주일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연장되며, 유흥주점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