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평택호 상수원 규제 완화를 앞두고 용인시·평택시·안성시·환경부·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용인·평택·안성, '평택호 상생협력' 업무협약
1973년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보호를 위해 용인시 면적 약 62㎢, 안성시 면적 89㎢ 일대의 공장 설립 등 개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재산권 침해 등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해왔으나 평택시는 상류 지역이 개발되면 최하류인 평택호 수질이 더 나빠진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했다.

이날 협약으로 3개 시는 앞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축산분뇨 공공 처리 등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들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8년 용인시·평택시·안성시와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