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기반한 시군 자율권 부여…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권고
전남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8명 유지…기존 개편안 2주간 그대로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5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유지한다.

개편안의 전국적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한다.

전남도는 30일 시범 적용해왔던 개편안 1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지역은 지자체장의 자율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8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을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홀덤펍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클럽·나이트를 포함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종사자는 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들 시설의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하고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했다.

또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전남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8명 유지…기존 개편안 2주간 그대로
행사의 경우 200명 이상은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200명 이상 집회는 금지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하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국립생태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도 할인·면제되고, 문화체험 이벤트도 가능하다.

백신 1·2차 접종자가 대면 종교활동 참여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이 가능하지만 실외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임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방역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적 모임과 접촉, 이동량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만남·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