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튜닝' 신고
다음 달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으나, 적발 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 처분 의뢰를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보내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8년 7천200건이던 단속 건수는 지난해 1만7천738건으로 늘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국토부의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돼 처리 기간도 1개월에서 1∼2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편 효과를 분석해 신고 분야와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원은 6월 현재 전국에 13명이 활동 중이며, 올 하반기 2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시정 조처가 신속히 이뤄져 국민이 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