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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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보완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여순사건특별법에는 사무처와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원안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됐다"며 "진상 규명이 미비하다고 판단돼 토론회 등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여순사건 유족들이 고령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신고기간, 조사기간의 연장, 전문적인 조사관들이 현지에서 직접조사 하는 직권조사가 필요해 법의 원안대로 사무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원안에는 사무처와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면서 수정됐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언급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여순사건특별법에는 사무처와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원안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됐다"며 "진상 규명이 미비하다고 판단돼 토론회 등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여순사건 유족들이 고령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신고기간, 조사기간의 연장, 전문적인 조사관들이 현지에서 직접조사 하는 직권조사가 필요해 법의 원안대로 사무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원안에는 사무처와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면서 수정됐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언급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